NEXTRADE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넥스트레이드는 2023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자간매매체결업의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본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전산시스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을 매매하거나 그
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8의2⑤).
이러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미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PTS(proprietary trading system) 등
다양한 이름으로 오래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요
현재 투자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장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이하 “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을 통해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래할 수 있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B회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넥스트레이드시장(이하 “NXT시장“)이 개설되면,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소시장에서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NXT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현재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이 상장주식의 유일한 유통플랫폼이나,
향후 거래소시장과 NXT시장으로 유통플랫폼이 경쟁체제로 변하게 됩니다.
NXT시장이란 넥스트레이드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서 상장주식 등의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 NXT시장 개설 전‧후 유통플랫폼 비교>
현 행 : KRX 거래시장
향 후 : 복수 거래시장
거래 절차
투자자들이 NXT시장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NXT시장의 거래참가자인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증권회사가 모두 NXT시장의 거래참가자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본인이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가 NXT시장의 거래참가자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NXT시장의 거래참가자인 증권회사는 추후 넥스트레이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XT시장에서의 매매수량단위, 가격제한폭(±30%) 등
매매체결원칙과 방법은 증권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 종료
이후에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호가 유형도 도입하여 거래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