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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규정 시행세칙 (최근 개정일 25.9.8)

2025-09-08 17:36

 

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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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거래재개 시점을 한국거래소와 연계하고, 시장의 거래량 관리 및 매매체결대상종목의 선정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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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정지한 날에 그 거래를 재개하지 않는 종목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거래를 재개하는 시점과 연계하여 거래를 재개(안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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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거래량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매매체결대상종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개선(안 제49조제2항제2호가목)


□ ​규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거래량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매체결대상종목의 선정 기준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매매체결대상종목의 선정 기준 중 ‘직전 분기 선정 종목’ 요건은 폐지(안 별표 3 Ⅰ.1.나)​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에 편입되는 종목은 해당 지수에 편입되는 날에 매매체결대상종목에 포함하고, 신규상장종목의 매매체결대상종목의 선정에 관한 특례는 폐지(안 별표 3 Ⅰ.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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