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규정 시행세칙(2026.09.09 개정)
2026-09-09 16:02
개정 이유
□ 정적 VI 도입 및 동적․정적 VI가 발동되는 경우의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로 변경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의 원인이 되는 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개정 내용
가. 정적 VI 도입
□ 호가에 따른 잠정체결가격이 직전의 가격* 대비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정적 VI 발동
*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 기준가격)에 한함
□ 다만, VI 발동에 따라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로 변경한 경우 및 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정적 VI 적용 배제
나. 단일가매매 적용 범위 확대
□ 시장 또는 개별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한 후 재개하는 경우 최초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을 30초로 함
□ 동적․정적 VI의 발동에 따라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로 변경하는 경우 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은 2분으로 함
□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할 때 정적 VI가 발동되는 경우 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을 2분간 연장
□ 애프터마켓 종료 2분 전 이후에 VI가 발동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애프터마켓의 호가접수시간 및 매매거래시간을 연장
□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동안에는 중간가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
□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동안에는 시장가호가 및 중간가호가의 입력을 제한
다. 전산장애의 경우 호가 취소 근거 마련
□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산장애의 발생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최초 가격은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결정
라. 기타
□ 대량·바스켓매매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의 종료시점을 20시까지로 연장
□ 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의 발생 또는 그 우려에 따라 시장 또는 개별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하거나 종결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호가의 효력을 프리마켓의 종료시점까지로 제한하는 호가 조건(GTP) 도입*
* 지티피(GTP) 조건은 아이오씨(IOC) 조건 및 에프오케이(FOK) 조건과 중복 부여 불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선정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