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규정 (2026.08.28. 개정)
2026-09-02 17:39
1. 개정이유
□ 정적 VI를 새로 도입하고, 동적·정적 VI 발동 시의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변경하며, 매매거래의 정지·중단 후 재개 시의 최초가격을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적 VI 도입(제24조)
□ 잠정체결가격이 직전의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정적 VI 발동
* 구체적인 비율 기준은 세칙으로 위임
□ 동적·정적 VI 발동의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세칙으로 위임
나. 단일가매매 적용 범위 확대(제21조)
□ 시장 또는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한 후 재개 시의 최초가격 및 동적·정적 VI 발동 후의 최초가격을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결정
다. 거래소 전산장애 시 시장운영(제5조 및 제23조)
□ 거래소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 또는 호가접수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연계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공매도 규제 개선(제16조)
□ 거래소의 애프터마켓 개설(2026.9.14. 예정)에 따라 애프터마켓의 공매도에 대해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 적용
마. 기타(제4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