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관리를 위한 매매체결대상종목 조정
2026-02-09 10:25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을 넘지 않도록 거래량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종목을 정규시장(프리/메인/애프터마켓)과 종가매매시장의 매매체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대상 :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50종목(세부 내역은 첨부파일 참고)
2. 기간 : ‘26.2.12부터 ’26.6.30까지
※ 거래 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분기 정기변경을 시행하지 않고, 6월 말까지 650종목으로 유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