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자본시장법은 거래소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경우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KRX가 업무관련규정에 따라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즉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KRX가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때에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예를 들어 KRX는 상장법인의 중요내용공시가 있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30분간 정지하며, 그 정지를 해제하는 때에는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를 재개합니다. 이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KRX의 단일가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을 고려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후 40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재개 시 최초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30초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그 후에는 접속매매의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KRX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속합니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KRX가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가 해당 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하여 30초간 단일가매매를 실시한 후 접속매매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코스피지수 또는 코스닥지수가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여 KRX가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스(Circuit Breakers, CB)를 발동하는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대상종목 중 해당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거래가 중단된 이후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재개 시 최초 가격은 재개 시점부터 30초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그 후에는 접속매매의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넥스트레이드가 특정 종목 또는 시장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에 알립니다.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는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거래 불균형이나 주문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동적 VI와 여러 호가에 의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누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적 VI로 구분됩니다.

(1) 발동 요건
NXT시장의 VI는 KRX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적 VI는 잠정 체결가격이 호가접수 시점 직전의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코스피200 구성 종목의 경우 3%, 그 밖의 종목의 경우 6% 이상 변동 시 발동하게 됩니다.
정적 VI는 잠정 체결가격이 호가접수 시점 직전의 단일가매매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변동 시 발동하게 됩니다.
한편, VI발동을 초래하는 호가에 자전거래방지조건(SMP)이 부여된 경우에는 자전거래방지조건이 먼저 적용됩니다.

(2) 발동 효과
접속매매 중 동적 VI 또는 정적 VI가 발동되는 경우 즉시 매매체결방법이 2분간 단일가매매 방법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단일가매매 중 정적 VI가 발동되는 경우에는 단일가매매 시간이 2분간 연장됩니다.
한편, NXT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의 특성상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종료 후에는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되므로, VI가 발동하더라도 2분의 단일가매매시간이 온전히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마켓 종료 직전에 VI가 발동되어 2분의 단일가매매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프리마켓의 남은 시간 동안 단일가매매호가를 접수한 뒤, 메인마켓이 개시될 때 30초 동안 추가로 접수한 단일가매매호가와 함께 체결시킵니다.
메인마켓에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메인마켓의 남은 시간 동안 단일가매매호가를 접수한 뒤, 애프터마켓의 최초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매매시간 동안 접수한 호가와 함께 체결시키게 됩니다.

<NXT시장의 VI제도>

구분 동적 VI 정적 VI
목적 · 특정 호가에 의한 가격 급등락 완화 · 여러 호가에 의해 상대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누적 변동성 완화
적용대상 · 정규시장에만 적용
적용예외 · 각 마켓별 최초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정적 VI만 적용
·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 시 단일가매매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정적 VI만 적용
· VI발동으로 인한 단일가매매로 결정되는 가격에는 동적 및 정적 VI미적용
· 잠정체결가격이 직전가격 기준 3호가가격단위 이내에서 결정되는 경우 동적 및 정적 VI미적용(가격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
· VI발동으로 인한 단일가매매로 결정되는 가격에는 동적 및 정적 VI미적용
· 잠정체결가격이 직전가격 기준 3호가가격단위 이내에서 결정되는 경우 동적 및 정적 VI미적용(가격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
참고가격 · 호가접수 직전 체결가격 · 호가접수 직전 단일가매매 체결가격*
*당일 중 단일가매매로 체결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
발동가격률 · 코스피200 구성종목 : 3%
· 그 외 종목 : 6%
· 모든 종목 : 10%
발동효과 · 접속매매 시 :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로 전환(2분간 호가 접수 후 단일가매매로 체결)
· 단일가매매 시 : 단일가매매시간 2분 연장(단일가매매 참여호가 범위 연장)
기타 · 단일가매매시간(2분) 미확보 시 처리 방법
  ① 프리마켓 : 메인마켓 개시(09:00:30) 후 30초 동안 단일가매매호가를 추가로 접수한 후 합산하여 체결
  ② 메인마켓 : 애프터마켓의 최초가격 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호가와 합산하여 체결
  ③ 애프터마켓 : 장종료 예정시각(20:00)을 넘기더라도 2분 동안 단일가매매호가를 접수하여 체결
* ①,②의 경우에는 정적VI 대상이나, ③의 경우에는 VI대상이 아님

*발동가격 : 참조가격 ± (참조가격 x 발동가격률)

공매도 규제

자본시장법(§180)에서는 공매도를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무차입공매도)와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차입공매도)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공매도 및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입공매도의 경우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방법 및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NXT시장에서도 정규시장 중 메인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 차입공매도호가 제출이 가능하며(프리마켓은 차입공매도 불가), 종가매매시장 및 대량·바스켓매매시장에서 차입공매도가 허용됩니다.

(1) 공매도호가의 방법
공매도 주문은 이에 대한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매도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도 주문을 수탁할 때에는 1)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와 결제가 가능한 지를 확인한 후, 2)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 경우 이를 별도로 구분 표시하여 호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원 혹은 위탁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6-37조제2항에 따른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공매도호가 가격제한 (Uptick Rule)
공매도는 직전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직전가격이 그와 다른 가격으로서 그 직전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전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준수 여부는 KRX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NXT시장에서 형성된 직전가격 및 그 직전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은 지수차익거래 등을 위한 호가의 경우나 대량·바스켓매매를 위한 호가 및 종가매매를 위한 호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강화
KRX는 공매도로 인한 시장 불안 방지 및 공매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매도 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NXT시장의 거래대금 및 거래량 등을 포함하여 운영합니다.
따라서 KRX가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할 때에는 NXT시장의 종목별 공매도 거래대금을 합산하여 지정하고, 공매도 순보유잔고 등 공매도 관련 거래정보를 공표할 경우에도 NXT시장에서 거래된 공매도 정보를 결합하여 공표합니다.